
주제를 안내하는 연출·도안 이미지 · 특정 제품이나 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 공단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측정 방식에 따라 부하와 무부하로 나뉘고 금액 차이가 큽니다.
-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형 17,000 / 소형 23,000
중형 26,500 / 대형 29,000
48,000~65,000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소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종 구분은 승용과 승합, 화물, 특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증상 차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는 측정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안내에서 종합검사는 부하 검사 48,000원에서 65,000원, 무부하 검사 34,000원에서 49,000원, 배출가스 검사 면제 대상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하 검사는 주행 상태를 모사해 측정하는 방식이라 금액이 더 높습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연료와 차령, 등록지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약 화면에서 검사 종류를 확인하세요.
민간 검사소 금액이 다른 이유
공단 안내문에는 이 금액이 공단 기준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 검사소는 접근성과 대기 시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수수료 외에 간단한 정비를 함께 권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와 정비 비용은 별개이므로 영수증에서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재검사 수수료와 추가 항목
공단 안내에는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왔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편 차대번호 표기나 경사각도 측정처럼 별도 항목에는 각각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 확인 항목 | 비교할 내용 | 놓치지 말 것 |
|---|---|---|
| 정기검사 | 경형 17,000 / 소형 23,000 | 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
| 정기검사 | 중형 26,500 / 대형 29,000 | 차종 구분은 등록증 기준 |
| 종합검사 부하 | 48,000~65,000 | 주행 상태 모사 측정 |
| 종합검사 무부하 | 34,000~49,000 | 차종과 연료에 따라 적용 |
| 기간 내 재검사 | 수수료 면제 | 기간을 넘기면 다시 부과 |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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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형과 소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동차관리법상 규격 기준으로 나뉘며 등록증에 차종이 표기됩니다. 배기량과 크기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등록증 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사 수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공단 검사소와 대부분의 민간 검사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종합검사 대상인데 정기검사만 받을 수 있나요?
대상에 해당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등록지와 차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와 상담 준비를 돕습니다. 차량별 고장 진단이나 작업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행에 영향을 주는 이상이 있으면 안전하게 정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세요. 교환 규격과 주기, 법령 기준은 해당 차량 제조사와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합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 →
확인 자료와 출처
공식 자료는 차량·제품별 규격과 법령 기준을 확인하는 참고 경로입니다. 비교표와 체크리스트는 차근차근이 작성한 상담 보조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비사의 실차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