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에서 확인한 수치만 사용해 직접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 외부 사진을 쓰지 않습니다.
- 과실비율은 보험사 직원의 재량이 아니라 사고 유형별 도표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합니다.
- 통보받은 숫자와 도표의 기본과실이 다르면 그 차이는 전부 수정요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되고, 그 전까지의 숫자는 제안일 뿐입니다.
사고 유형 판정
수정요소 가감
양사 합의
세 단계를 거쳐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과실비율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유형의 기본과실 도표값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야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보험사가 그 결과에 합의하면 확정됩니다. 그러니 통보받은 숫자 하나만 놓고 다투면 설득이 어렵고, 세 단계 중 어디가 다른지 짚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기본과실은 사고 유형이 결정합니다
같은 접촉사고라도 직진 대 좌회전인지, 차로 변경 중인지, 주차장 통로인지에 따라 기본과실이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도형을 찾아 내 상황과 같은 그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도형이 다르면 그 뒤의 계산은 모두 틀어집니다.
수정요소는 근거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수정요소는 주장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은 영상이나 신호 주기 자료, 속도는 블랙박스의 속도 표시나 사고기록장치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정 전까지는 제안입니다
보험사가 전화로 알려준 비율은 아직 양사 합의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그곳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심의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 최초 기준값사고 유형별 기본과실 도표값
- 중간 계산값수정요소를 가감한 조정 과실비율
- 더하거나 빼는 것신호·속도 위반 등 법규위반 가감 · 야간·보호구역 등 환경 요소 가감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구분
- 적용 제외사고 유형 자체가 도표에 없는 특수 상황은 도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실제 최종 결과양사 합의 또는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 과실비율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확정 비율은 대물·대인 보상액 산정과 다음 갱신 보험료에 함께 반영됩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사고 발생일 당시의 인정기준
- 적용일양사 과실 합의가 끝난 날
- 결과 발생일합의 비율로 보상금이 정산되는 날
-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 위반 여부가 수정요소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표준약관의 보상 범위에 따라 같은 비율이라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한 사례입니다. 신호등 없는 동일 폭 교차로에서 좌우 차량이 접촉했고 보험사가 60 대 40을 제안했습니다.
- 사고 도형: 신호기 없는 동일 폭 교차로 직각 충돌
-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의 일시정지 미이행 장면이 기록됨
- 인정기준에서 해당 교차로 도형의 기본과실을 확인합니다.
- 일시정지 미이행을 수정요소로 주장할 근거 영상을 특정합니다.
- 보험사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나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종 결과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나눠 설명을 받은 뒤, 근거 영상이 반영되면 제안값보다 내 과실이 낮아진 비율로 조정 협의가 진행됩니다. 양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 결정 비율이 최종값이 됩니다.
- 영상에 일시정지 여부가 식별되지 않으면 수정요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도형 판정이 교차로가 아니라 주차장 통로로 바뀌면 기본과실부터 달라집니다.
다음에 할 일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기본과실 도형 번호와 적용한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 확인 항목 | 비교할 내용 | 놓치지 말 것 |
|---|---|---|
| 1단계 | 사고 유형 판정 | 기본과실 도표 선택 |
| 2단계 | 수정요소 가감 | 근거 자료 필요 |
| 3단계 | 양사 합의 | 미합의 시 심의 회부 |
| 확정 | 합의 또는 심의 결정 | 그 전은 제안 단계 |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내 사고와 같은 도형을 찾습니다.
- 담당자에게 적용한 도형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차이가 나는 항목의 근거 자료를 모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 영상
- 사고 현장 사진
- 보험사 과실비율 통보 내용
심의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비용과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 심의는 양쪽 모두 보험 처리 중인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 영상이나 목격 진술이 없으면 수정요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체크 상태는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직원이 비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기본과실 도표를 벗어나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요소 적용 여부에서 판단 차이가 생깁니다.
내 과실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차 중 추돌처럼 유형 자체의 기본과실이 0인 사고가 있습니다. 유형 판정이 먼저입니다.
합의한 비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이 끝난 뒤에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와 상담 준비를 돕습니다. 차량별 고장 진단이나 작업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행에 영향을 주는 이상이 있으면 안전하게 정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세요. 교환 규격과 주기, 법령 기준은 해당 차량 제조사와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합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 →
확인 자료와 출처
-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 · 기준 2026-10-13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
- 보험사 간 과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 절차로 넘어갑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운영 · 기준 2026-10-13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소비자 안내 ↗
공식 자료는 차량·제품별 규격과 법령 기준을 확인하는 참고 경로입니다. 비교표와 체크리스트는 차근차근이 작성한 상담 보조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비사의 실차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